'알코올 농도 0.417% 대낮 음주운전 뺑소니'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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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 0.417% 대낮 음주운전 뺑소니' 60대 징역 1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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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물적피해·사고 후 미조치 도주"

【강원】 대낮에 운전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보다 무려 5배나 높은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낮 12시 50분께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7%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왼쪽 전방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후진하다가 주차돼있는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4월 말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과 음주운전 중 여러 물적 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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