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에도 ‘EPR’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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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에도 ‘EPR’ 적용되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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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업계, “대기업 몰아주기 연구용역이냐” 반발
환경부, “재활용 선순환체계 구축 목적···결정난 것 없어”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자동차해체재활용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말 한국환경연구원에 전치가 폐배터리에 대해 EPR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해 10월 용역이 마무리됐다.

용역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EPR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식,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제품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경우, 생산자의 책임 의무를 부과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생산자가 제조와 수입뿐 아니라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전지, 포장재, 형광등, 윤활유, 타이어 등에 EPR이 도입됐다. 2023년부터는 태양광 폐패널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움직임에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에 EPR을 도입하려는 것은 ‘폐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전기차 제조사 등 대기업에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 희귀 금속을 포함해 효용 가치가 높다. 또 고용량인 폐배터리를 분해해 나오는 모듈이나 셀을 야외 전원장치 등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업계는 ‘EPR을 도입하면 전기차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배터리의 소유 권한까지 대기업이 가지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의견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 주도로 추진할 게 아니라 민간이 순환경제 생태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발생할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리와 재활용, 시장 가치와 해외 사례 등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기초연구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전자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 인증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기술표준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률을 개정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수년 뒤부터 부각될 폐배터리 처리 문제에 대해 분리·회수와 보관, 잔존가치 평가, 매각 등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라며 “EPR은 폐배터리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EPR을 도입해도 배터리나 전기차 제조사가 폐배터리를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폐배터리 소유권까지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 재활용 업자들로부터 폐배터리를 사들여야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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