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이 늘면서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드라이브스루 매장(승차구매점) 신규 입점 시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철 서울시의원(송파6)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하게 하는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철 의원이 낸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승차구매점 신규 입점을 위한 보도의 도로 점용을 허가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통성검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신규 점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송파구 등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점포로 인해 불법 주정차와 중앙선·버스전용차로 침범, 불법 유턴, 무리한 차선 변경 등 많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에 총 49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매장은 차량 진·출입이 잦아 보행자 안전 문제 차량 정체 등 교통 관련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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