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항공기 타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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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항공기 타면 징역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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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등 담은 새 항공보안법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를 탈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탑승 전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명시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의무가 아예 법제화됐다.
새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확인 방법뿐 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위조해 탑승하면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항공보안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항공보안법 50조에 따르면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때 신분 확인 절차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공식 인정되는 신분증명서가 법에 규정된 만큼 해당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고, 국내선 이용 때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를 내면 된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행 때 인터뷰로도 탑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동행할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 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국토부는 테러·불법 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 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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