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압류 등 '교통 징수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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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압류 등 '교통 징수법' 도입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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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00억원 체납에 획기적 징수방법 모색

날로 쌓여가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에 경찰이 과태료 징수방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내 징수가 가능한 과태료에 대해 새로운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도입, 수납률을 제고할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현실을 반영한 신규 징수방법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부터 과태료 완납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갱신해주는 방안, 과태료 체납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방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납부 안내문을 개인 모바일로 전송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교통 관련 체납 과태료는 8974억원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경찰은 누적 과태료 수납률을 기존 84%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결손기준을 재정립해 불법 차량 등 수납 자체가 불가능한 과태료는 불납결손(징수권 행사를 일시 정지함)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손기준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어 연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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