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통학버스 1670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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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통학버스 1670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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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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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위, ‘학원 차량 사고’ 대책 논의

최근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보호자 없는 학원 통학 차량에서 혼자 내리다 숨진 사고와 관련,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와 행정시,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서 관계기관 모두 이번 사고가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합동단속팀을 구성,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조사 전 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전수 점검을 지원하고, 일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변 차로의 차량은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초등학생 A(9)양이 학원 차량에서 내린 뒤 옷이 문에 낀 상태로 차량이 출발하면서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승하차 안전 등을 확인할 보호자가 타고 있지 않았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만 한다.
학원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통학 차량의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는 2019년 11월 21일 동승자 교육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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