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오토바이·택시 운전자 모두 무죄
상태바
심야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오토바이·택시 운전자 모두 무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피할 수 없었을 것"

어두운 밤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잇달아 충돌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와 택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의 제한속도 시속 60㎞인 5차로 도로에서 시속 95㎞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들이받았다.
같은 시각 택시 기사 B씨는 이 도로를 시속 91㎞로 달리던 중 1차 사고를 당해 쓰러진 C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그러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는데, 피해자는 검은색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패딩에 갈색 바지를 입고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A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1.9∼63.9m이다"라며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A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해 약 15.5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B 피고인의 경우에도 필요 정지거리(29.08∼34.08m)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m)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