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형화물차에도 방역지원금을”
상태바
“개인소형화물차에도 방역지원금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회, 소득 감소 확인 방법 제시하며 거듭 건의

개인소형화물(종전 용달화물) 업계가 정부에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해 지원을 해오면서 유독 영세 개인소형화물차 운전자가 빠진데 이어 가장 최근의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누락되자 강력 반발하며 ‘지원 건의서’를 들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소형개인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 선정에 있어 부가가치세 소득 신고 등을 근거로 하면서 원천적으로 신고가 어렵게 돼 있는 소형개인화물차 운전자를 제외함으로써 실제 소득이 최하위 수준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됐다.
코로나19로 소형화물 수송이 급감한 상황에서 운임단가도 떨어져 월 평균 수입이 134만원(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불과하고, 거래(운임 지급)마저 대부분 현금로 처리돼 소득 증빙 자료가 극도로 미비한 상황임을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반면 이들에 비해 소득이 높은 택시나 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수차례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이뤄져 개인소형화물업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연합회는 이들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내역에 근거해 일정 수준 유류사용량이 감소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다.
유류사용량이 줄어들었다면 영업운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로, 실질 운송수입이 그만큼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