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 폐차한 후 전기차 재구매시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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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 폐차한 후 전기차 재구매시 보조금 지원 가능”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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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산 전기차를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구매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택시를 2년 이내에 폐차할 시 보조금을 반납한 뒤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본보 1월20일 11면)가 사라진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최종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한 후 전기차를 재구매 시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납한 뒤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를 두고 ▲다시 내연기관 택시 구매를 부추기는 모순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 역행 ▲이중 규제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지침에 대해 “택시업계의 건의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침은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 등 모든 전기차에 포괄적으로 해당한다”며 “만약 교통사고 등 불가피하게 전기차를 폐차했을 땐 지자체의 택시 배정 물량을 활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택시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외에도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하지만, 전기택시는 지역 내 업체 지원 등을 위해 지방비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집행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과 기관, 승용 택시 물량은 집행되지 않은 지원 예산이 있으면 3분기부터 기존 물량과 통합해 집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택시 누적 보급 목표를 2만대로 제시했다.

2025년까지 전기·수소 택시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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