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중·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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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전중·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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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직원들의 행동요령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운전중·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다.
운전중·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관계법으로도 사실상 의무화돼 있으나 삼성전자가 그것을 몰라서 새삼 사내 안전규정으로 만들어 반드시 준수토록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이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또 보행중에 사고에 빠져들고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본 삼성전자의 판단이 옳은 것이다.
상식적이지만, 운전중이거나 보행중일 때 스마트폰에 몰두하면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운전하거나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각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때 손을 들고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볼 수 없게 되고, 또 횡단보도상에서 횡단금지 신호 때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장거리를,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스마트폰은 자칫 치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장시간 근무에 피곤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방향감각을 잃게 되면 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운전을 하지 않지만, 육상에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서서 하는 작업 등에서도 스마트폰을 시청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은 운전중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에 몰입하면 나의 손이, 또 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인조차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봉제공장에서 재봉틀 작업을 하던 직원이 아주 우연히 잠시 걸려온 스마트폰을 받다 손을 다친 일이 간간히 발생하자 작업장에 입장할 때 아예 스마트폰을 수거했다 휴식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되찾아가도록 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서 산업체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무조건,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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