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준공영제 도입·총량제 폐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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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준공영제 도입·총량제 폐지' 총력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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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올해 사업계획 및 활동 방향 확정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올해 목표로 ‘택시준공영제 도입’과 ‘택시총량제 폐지’, ‘플랫폼택시 중개사업 독과점 방지 법안 입법’ 등을 추진한다.

또 연맹 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의 범위를 넓혔다.

전택노련이 밝힌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택시준공영제’는 지난 2013년 택시의 중장기 정책 수립과 여객운송업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토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

‘택시준공영제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나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사항은 없다.

전택노련은 대중교통법에 택시를 포함시켜 택시 운수종사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 재난 상황 때문에 택시 승객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택시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정부가 보전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전택노련은 올해 기준으로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면 기본소득 손실분을 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택시총량제는 2024년까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를 2024년까지 309명을 적용토록 했다.

문제는 택시총량제의 기준인 ‘지자체 인구수’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기반 시설 유입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충남 서산·당진시, 경기도 평택·화성시 등 도농복합지역, 신규 택지가 대량 공급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용인시, 충남 천안시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서귀포시, 경북 경주시 등은 오히려 택시 승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전택노련은 택시총량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증차와 감차를 결정해야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택시 플랫폼 독과점 방지 관련 입법도 올해 목표 중 하나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 네이버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며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 되고 있다.

전택노련은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각 정당 대선 후보에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전택노련은 연맹 규약을 개정해 조합 가입 대상을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서 ‘택시 등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개편했다.

택시 노동자뿐 아니라 여객을 운송하는 모든 사업의 노동자를 포함시켜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추경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꾸준히 촉구할 계획이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2022년은 택시준공영제의 도입과 총량제 등 택시 규제의 철폐를 완성하고, 택시노동자가 삶의 질을 보장받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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