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항만업계, 다른 부두서 화물처리
상태바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항만업계, 다른 부두서 화물처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항만업계가 물류 차질을 막기 위해 인천항의 다른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항만업계는 인천시 중구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들어올 예정이던 컨테이너선들이 인천항의 다른 컨테이너터미널 부두에 접안해 화물을 싣고 내리도록 조치했다.
중국 셰코우에서 출발해 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향하던 5400t급 컨테이너선 '마벨'(MARVEL)은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 부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마치고 출항했다.
또 대만에서 출발한 2만7천t급 컨테이너선 '티에스 타이중'(TS TAICHUNG)도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대신에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부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완료했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들어온 1만7천t급 컨테이너선 '에이 키보'(A KIBO)와 1만7천t급 '케이엠티씨 도쿄'(KMTC TOKYO)도 각각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부두에 접안하도록 조정했다.
IPA 관계자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작업이 중지됐으나 접안 터미널을 조정하면서 현재로선 인천항의 화물 처리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그는 교대근무를 위해 휴식 장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작업 위치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