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주차장 개방하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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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주차장 개방하면 비용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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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물로 확대···1면당 200만원까지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서울시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원이 드는 데 비해 민간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원만 투입하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차공간을 찾는 시민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요금 수준(월 4만∼5만원)으로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건물주는 주차장 개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2007년부터 15년간 이 사업으로 총 721곳의 주차장 1만7188면을 개방했다. 올해는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지원 기준으로 기존의 '최소 5면 이상 개방'과 함께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2년 이상 약정 시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서 개방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기간, 이용요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주차장의 경우에는 비어있는 곳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개방을 연장할 경우 유지·보수비 지원이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제공해온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를 통하거나 '서울주차정보' 사이트(park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뒤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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