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등록하도록”
상태바
“전세버스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등록하도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인 의원, 여객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입제 근절해 피해 막고 시장 정상화해야”

전세버스를 일반전세버스운송사업과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택시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관리,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 질서를 확보하고 전세버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개정법률안 제안의 취지다.
이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경기안산단원갑)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이용 금지’ 조항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해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법인 등)에 불법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신탁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차량을 운행하는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현재 운행 중인 전국의 전세버스 4만2천여 대 중 80% 이상이 불법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고의원실은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입제 방식의 경우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돼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의 명의를 신탁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고의원은 소개했다.
또한, 현행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부도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어 1인 개인전세버스 운전자들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