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버스 기사에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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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버스 기사에 최대 100만원 지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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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용달·개별은 간이과세자 지원될 듯
국회 16조9천억원 추경 의결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개에는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PC방 등도 손실보상을 해준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대리운전기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6천명,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게는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향후 추진한다.
여행업계 휴직·실직자를 활용해 관광지 방역을 지원하는 한편,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 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지급을 개시하고 요양보호사 수당은 4월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이 자금을 통한 기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용달·개별화물사업자 가운데 매출 감소가 줄어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번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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