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거 택배노조원 25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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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 택배노조원 25명 특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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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적법성 등 인정 여부 말 아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의 CJ대한통운 점거 농성 상황과 관련해 2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지난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당일 사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현재까지 25명을 특정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15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 본부장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나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CJ대한통운 문제는 노사 간 문제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택배노조가 (본사에서)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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