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강대강 대치에 택배노조 파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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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강대강 대치에 택배노조 파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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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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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란 가능성 작지만 노조 많은 지역 피해 우려
대선 앞두고 정부·정치권 중재 노력 없이 관망세로
규모 큰 우체국노조 "당장은 파업 동참 계획 없어“
택배노조의 파업에 반대하며 조속한 협업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비노조 택배기사
택배노조의 파업에 반대하며 조속한 협업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비노조 택배기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5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접점 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사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와 정치권 모두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여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대화 시한으로 제시한 21일까지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는 만큼 노조위원장 단식과 함께 전체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택배노조는 전면 파업을 경고하고 있지만 당장 22일부터 전체 택배사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오늘 경고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면 파업이 결정되면 전체 택배노조원 중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노조원 7천여명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은 CJ대한통운 1700여명, 한진과 롯데택배를 합해 500여명 등 약 2200명 규모다.
여기에다 별도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우체국의 경우 2700여명이 택배노조 조합원이다. 다만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단 가장 규모가 큰 우체국본부는 당장 택배노조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현재로서는 택배노조 파업에 동참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죽이기'가 계속된다면 향후 파업 동참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우체국본부는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대화가 진행 중이므로 택배노조 파업의 전면에 서서 동참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것을 내놓고 나서게 되는 셈"이라며 "지금은 파업 조합원의 생계 지원을 위한 투쟁채권 구매 등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체국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참여자 수는 이미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노조원을 포함해 2200여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택배의 경우 8800여명의 택배기사 중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 비율이 2%대 수준인데다 우체국 노조가 빠지는 만큼 전면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심각한 수준의 배송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6월 우체국 노조를 포함한 택배노조가 일주일간 총파업을 벌였을 당시에도 파업 참여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 제한과 집화 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전국적인 '배송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노조원이 많은 일부 지역은 이미 CJ대한통운의 파업 물량을 다른 택배사에서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참여 택배사가 늘어날 경우 배송 지연 사태 등 피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택배노조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때 같으면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처음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발언을 아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원칙적으로 노사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당시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이번 문제는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대해 경찰 역시 기본적으로 "노사간 문제"로 판단하며 사측이 요구하는 강제 퇴거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택배업계에서는 일단 대선이 끝나야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 노사의 갈등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 상대로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의 세 축으로 돌아가는 국내 택배업계 구조상 CJ대한통운이 직접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택배산업은 택배기사가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다시 택배대리점과 택배사가 계약을 맺는 구조인 만큼 하도급법상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택배대리점이 된다.
이 때문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법 위반이 되는 만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협상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사용자로 보는 판정을 내렸지만,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제기했으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파업의 시발점이 된 택배요금 인상분의 사용처를 놓고는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요금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며, 이 중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정부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검증을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 설령 검증이 이뤄진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견해가 워낙 커서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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