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택시부제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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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택시부제 전면해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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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말까지···서비스 향상 기대

【강원】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5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이번 결정은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에 대한 부제 해제와 비 친환경 택시에 적용 중인 부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양극화 등 불합리한 문제해결을 요구해온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다.
속초시는 친환경 택시에 대한 한시적 부제 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제기된 택시업계의 부제 전면해제 요구에 대해 지난달부터 지역 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관계자 노조, 전국택시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견을 조율해 왔다.
이 과정에서 택시부제 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0월31일까지 택시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택시부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에 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돼 논란이 있었다.
개인택시 396대와 법인택시 195대 등 591대의 택시가 각각 4부제로 운행해온 속초시에서는 지난해 53대의 개인택시가 전기차로 대차 됐으며 앞으로 180여 대가 추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속초시와 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 조치로 택시 수요가 많은 휴일이나 관광 철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양질의 승차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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