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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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은 합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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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기개별협회 신청 ‘위헌심판’ 최종 결정
재판관 2인은 ‘과잉금지 위반’ 합헌 결정 반대
체납 회비만 13억 여원...새로운 불씨 될수도

화물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연합회 가입을 의무화한 현재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개별화물협회가 신청해 2018년 3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협회의 연합회 가입 의무화에 관한 위헌심판’에 대해 지난달 24일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협회에 연합회 탈퇴를 허용한다고 해서 ▲연합회의 공익적 기능에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연합회 가입 의무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조합의 연합회 강제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위헌제청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한다’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협회가 존재하게 되면 연합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복수의 연합회 설립이 허용될 경우 연합회 사이의 대표성 경쟁 등 마찰이 발생하거나 연합회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연합회가 구성원 공동이익 증진에 소홀하다 하더라도 협회는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해 연합회 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기에 해당조항으로 인한 협회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 재판관 2인은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정과 다른 의견을 냈다. 따라서 재판관 9인 중 7인의 ‘합헌’ 판단이 헌재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2월 경기개별화물협회가 연합회를 탈퇴(문건에 의한 의사 표시)하자 개별화물연합회가 경기개별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탈퇴무효확인’ 소송으로부터 비롯됐다.

소송은 2014년 1심에서 청구기각, 같은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됐으나 2017년 12월에 열린 상고심에서는 ‘협회는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그 결과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경기화물협회는 이 사건의 법률적 근거인 화물운수사업법 해당 규정(50조 1항 후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던 것이다.

한편 이같은 헌재의 결정으로 경기개별화물협회의 체납 회비 납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013년 2월 경기개별화물협회의 ‘연합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회비 체납액만도 13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경기개별화물협회는 탈퇴 기간 중 연합회의 경기협회 관련 행정비용 부존재 등의 이유로 전액 납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 경우 연합회와 경기개별화물협회가 적정 금액에 합의할 수 있으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다시한번 법정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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