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경찰 순찰차로 3개월간 고속도 과속 '1만2천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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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경찰 순찰차로 3개월간 고속도 과속 '1만2천건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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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42대에 단속 장비 탑재"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을 1만250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해당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
해당 장비는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암행 순찰차'로, 전국에서 17대 시범 운영되며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시속 40㎞ 이하 위반 사례 1만784건(86.2%)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고, 40㎞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80㎞를 넘은 110건(0.9%)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지난달 3월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를 초과해 난폭 운전하다가 검거됐다.
이달 8일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며 차선을 급변경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시범운영 전 17건에서 4건으로 76.5%, 사망자가 9명에서 1명으로 89%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이면서 과속 위험이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경찰은 또 올해 중 고속도로 내 암행 순찰차 42대에 해당 장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81∼100㎞를 넘겨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처분을 하고 있다.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이며 3회 이상 100㎞를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 전 단계인 시속 41∼60㎞ 초과 시에는 10만∼11만원 과태료와 30점의 벌점, 61∼80㎞ 초과 때는 13만∼14만원 과태료와 60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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