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을 1만250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해당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
해당 장비는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암행 순찰차'로, 전국에서 17대 시범 운영되며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시속 40㎞ 이하 위반 사례 1만784건(86.2%)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고, 40㎞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80㎞를 넘은 110건(0.9%)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지난달 3월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를 초과해 난폭 운전하다가 검거됐다.
이달 8일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며 차선을 급변경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시범운영 전 17건에서 4건으로 76.5%, 사망자가 9명에서 1명으로 89%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이면서 과속 위험이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경찰은 또 올해 중 고속도로 내 암행 순찰차 42대에 해당 장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81∼100㎞를 넘겨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처분을 하고 있다.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이며 3회 이상 100㎞를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 전 단계인 시속 41∼60㎞ 초과 시에는 10만∼11만원 과태료와 30점의 벌점, 61∼80㎞ 초과 때는 13만∼14만원 과태료와 60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내 42대에 단속 장비 탑재"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