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 파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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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상 파악이라도···”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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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 업계, "번번히 대상에서 제외"

특수여객 업계가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대상에서 번번히 제외되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실태 파악부터 해 달라”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 거듭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0일 이상 근무한 비공영제 노선버스(시내·마을버스), 고속·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다.

이들은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내면 1인당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여객은 ‘관심 부족’으로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여객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수여객은 지난해에도 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빠졌으며, 지난해 11월 발생한 ‘요소수 대란’ 당시 지자체의 요소수 우선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원 대상에선 연거푸 탈락했지만, 규제는 다른 여객업계보다 엄격하다.

특수여객은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허용 업종 중에 유일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또 사업용 차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나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연료 보조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장례업계가 호황일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례식장 인원 제한 때문에 장의버스 이용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며 “이전에 장의버스 2~3대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1대로 장례를 치르며 당연히 수입도 크게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요소수 대란 당시 한 마을버스 관계자는 “노선버스의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업종은 특수여객”이라며 “장례차량이 운행을 못 하면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특수여객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수여객 업체는 1353곳, 운수종사자는 1592명이며 1~9대의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특히 차량 1대만 보유한 ‘1인 업체’는 725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업체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곳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차량 1대만 가지고 먹고 사는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버스와 소상공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원 대상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취지에 맞게 현황 파악부터 우선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버스기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수여객 관련 자료가 미비해 빠진 것 같다”며 “다음 추경이 이뤄진다면 관련 업계와 잘 논의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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