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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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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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전수칙 준수 당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지하철 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사상사고 처리 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뒤, 책임이 공사에 있을 때만 사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하철 사상사고 발생 시 ▲열차 충돌·접촉·탈선·전복 사고로 인한 여객 사상사고 ▲열차 분리 및 차량 일주 사고로 인한 여객 사상사고 ▲지하철, 차량 기타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지하철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 ▲비상 제동 시 열차 충격으로 인한 사고 등은 공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운행 중인 열차에 접촉 행위 ▲실족(발빠짐) ▲본인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출입문 개폐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 부주의 ▲열차 투석 ▲선로 횡단 및 보행 ▲터널 내 무단 출입 ▲승강장 유아 방치 ▲전차선 주의사항 위배 ▲도시철도 지역 내 사전 승인 없이 공사 또는 부당한 작업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사는 ‘지하철에서 다치면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어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면 ‘죄값을 받을 거다’,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식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며 “공사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호소했다. 

공사가 2012~2022년 이용객과 소송을 진행해 법원이 결정한 사례 중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건)에 달했다. 

공사는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해 승소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길호 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일어난 지하철 사고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고,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하철 10대 안전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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