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 들어오면 자동알림
상태바
'과태료 체납차' 들어오면 자동알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공영주차장 99곳 시스템 가동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99곳에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서울시 단속요원과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단속요원에게 해당 주차장과 차량번호, 입차 시각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SMS) 통지해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치 대상 차량을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업무에 제약이 있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차량이 체납 차량인지 미리 확인하려면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youngchi.seoul.go.kr)에서 찾아보면 된다.
시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알림 시스템을 활용해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