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사장 세번째 출국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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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사장 세번째 출국 정지 조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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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52) 한국지엠(GM) 사장에게 검찰이 세 번째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GM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카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카젬 사장이 지난 2일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으로 인사 발령 난 이후다.
검찰은 지난해 4월에도 카젬 사장의 출국 정지가 유지돼야 그에 대한 법무부 항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같은 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기간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와 별개로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았다.
앞서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GM의 불법파견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0년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인천지법도 사내 하청 근로자 14명이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카젬 사장이 올해 6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이번 출국 정지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분"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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