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광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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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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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관광호텔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외국인 투숙객비율과 객실료 인하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의 객실료 인하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노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3배 중과세(취득세 6%, 등록세 6%) 하던 것을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2%)로 전환됨에 따라 관광호텔업계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규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그 동안 관광산업활성화와 관광호텔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7년 8월부터 중앙에 지방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1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관광호텔의 재산세 부담이 연간 77개소 7억5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에서 400억원 초과로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되던 취득·등록세도 부담도 67% 감소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면제 됨에 따라 관광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운 국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관광호텔의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호텔의 숙박비 인하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수지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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