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훈 칼럼] `주차공유제`로 주차문제 근원적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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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칼럼] `주차공유제`로 주차문제 근원적 해결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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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로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2010년 162명에서 2020년 2만 4817명으로 1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국민 2025명을 대상으로 사유지 불법주차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중주차, 출차방해가 24.3%로 가장 많고 외부차량 무단주차, 주차장 진출입로 방해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 생활주변에서 주차와 관련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주차문제는 한동안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자동차등록대수가 100만대에도 못 미쳤던 1970년대에도 주차문제는 있었고 88서울올림픽이후 소위 마이카 붐을 타고 자가용 승용차가 급증했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도 있었다.
전자가 주차 무질서로 인한 교통 혼잡이 문제였다면 후자는 주거지역에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박차 문제였다. 정부는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위해 1978년 주차장법을 제정·공포했고 주차장 공급이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몇 차례의 법 개정과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차장 공급이 대폭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차문제가 꾸준히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이유는 주차라는 행위의 특성과 특정지역에서 주차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데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꾸준히 지속돼 온 재건축 재개발과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초과했다. 
따라서 작금의 주차문제는 주차정책이 단순공급 정책이 아닌 수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차장 운영도 교통신호 운영과 같이 실시간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주차정보 수집과 제공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했고 실시간 주차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이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력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등록주차면에 센서 체계를 구축해 IoT(사물인터넷)차원의 주차정보 제공으로 `IoT기반 무인주차면 공유서비스`가 자치구별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붐을 조성하고 있는 공유경제 개념은 우버를 필두로 국내에서도 쏘카 등 카세어링 공유교통사업을 현실화시켰고 주차에서도 공유주차로 정착돼 가고 있다. 
공유주차 개념을 통한 `주차공유제`가 빠르게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첫째로 차량 소유주, 건물 소유주 개념의 주차공급 정책을 공유, 공동주차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이미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스마트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특정 개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던 주차 면을 줄이고 소 블록 단위로 주차를 공유하는 실시간 공유 주차운영 개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현행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와 관련된 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은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설치 규모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나 위락시설은 100m² 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200m² 당 1대 등으로 되어 있다.
오랫동안 지속돼 온 자체 건물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주차장 정책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행정 당국은 어쨌든 주차장을 확보하게 했으니 주차문제는 해결됐다고 여기겠지만 현실은 좁은 부지에서 기형적이고 실제로 사용도 안되는 주차장만을 양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부지규모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다중이용 시설에만 자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도 유명무실하지만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등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대신하고 시장은 납부된 비용을 반드시 노외주차장 설치에 사용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소규모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노외주차장을 확보해 비용을 납부한 건축주들이 주차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 해야 한다.
둘째로, 노상주차장은 공로상에서 주차행위를 허용하는 만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개념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주차 수요가 많고 불특정 수요인 경우 주차시간을 제한해 주차회전율을 높임으로서 공유주차 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이나 근린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노상주차 면은 지역상가 운영자와 협력해 노상주차 면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주차운영 시스템을 실시간 맞춤형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상주차장을 발렛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주변의 노외주차장과 연계하는 지역 발렛주차 앱도 개발해 봄직하다. 실제로 서울 가로수길에 가면 유사한 개념이 제한적인 주차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례로 작동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지역 주차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은 막연한 공급 주도 정책보다는 공유주차 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기존 주차 자원의 효율 극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유주차제`는 하루가 다르게 진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환경 하에서 도시주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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