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환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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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환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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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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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회사 자료조작 안해"···인천시 "항소 포기"

【인천】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5억여원을 한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환수했다가 행정소송에 패소해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3부(김석범 부장판사)는 A 버스회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에 내린 재정지원금 5억6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A사에 재정지원금 환수 처분을 통지했다.
인천시는 A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 등 총 5억6천여만원을 운전기사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재정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억6천여만원 가운데 노조위원장의 직책수당을 비롯해 운전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운전기사들의 일부 임금 등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아울러 A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된 운전기사 3명의 미지급 급여와 운전기사 교육 수수료 등도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지원금은 운전기사 인건비인 고정비와 그 외 유동비 등으로 나뉜다"며 "유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해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7월 인천시의 재정지원금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았고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며 "인천시는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노사 단체협약으로 명문화된 항목만 지원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사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인천시의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환수 처분한 근거는 시 조례의 정산지침"이라며 "이 조례가 준용하는 시 재정운영 조례의 환수 근거 규정은 재정지원금 신청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사업자가 고의로 과다 수령한 경우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노동자들에게 5억6천여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재정지원금을 인천시에 신청해 받았다"며 "신청 당시 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9년 8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는 운행 실적에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비용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버스회사 33곳이 준공영제에 참여 중이며 182개 노선의 시내버스 1903대가 대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승산이 없다고 보고)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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