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피하려면 "안전예산 편성·노후장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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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피하려면 "안전예산 편성·노후장비 교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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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업 위한 안내서 발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 실행 방법, 실행할 때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7대 중대산업재해 위험 요소는 ▲고소 작업 ▲불량한 시설 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출입 통제 절차 ▲ 화학 물질 ▲밀폐 공간이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1년을 '안전중심 경영의 해'로 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86회에 걸쳐 전국 현장을 점검했다.
부산에 있는 근로자 수 150명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안전 관리를 위해 촘촘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이 업체는 협력업체 선정, 도급 계약 체결, 작업수행 전, 작업수행 등 네 단계로 나눠 안전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안전보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가 노력해야 현장의 조치가 이뤄지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http://www.koshasafety.co.kr)에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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