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의정부 대형 물류창고 ‘허가정지 가처분’ 내달 5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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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의정부 대형 물류창고 ‘허가정지 가처분’ 내달 5일 심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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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가 다음 달 5일 진행된다.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7명이 지난 4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정부시가 스마트팜 부지를 물류창고 부지로 바꿨는데 그 결정 과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대부분 결여돼 위법하다"며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만 확대될 뿐 공익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전체 시민, 나아가 미래 의정부에 터를 꾸리게 될 세대들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5일 이 사건 심리를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심리 일정은 지난 22일로 예정됐다가 미뤄졌다. 의정부시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냈다.
이 물류창고는 높이 50m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의정부시가 지난해 11월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 부지가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물류창고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설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에 필요한 각종 특수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일단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물류창고 건립 사업의 흐름을 좌우할 큰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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