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제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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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제 부활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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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련, 국토부와 간담회에서 현안 건의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이 국토교통부에 ‘규제 위주’의 특정 이해관계자에 편중된 정책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주문했다. 지난 22일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과의 간담회<사진> 자리에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1일 취임한 구 정책관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관련 업계와의 상견례 등이 미뤄진 끝에 이날 화물연합회를 찾아 이뤄졌다.
연합회장 집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물연합회는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운송원가 급증으로 업계가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의 해소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제’의 부활을 건의했다. 
유가연동보조금제는 유가에 기준해 보조금을 정하는 것으로, 종전 시행됐으나 정부가 2009년 6월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전환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류세연동보조금제는 경유 가격이 폭등해도 유류세가 유지되는 이상 보조금 규모에 차이가 없어 업계는 이 제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유가연동보조금제는 유가가 폭등할 경우 오른 가격만큼 보조금도 증가해 업계의 유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육상운송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차고지 확보 의무 완화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개인화물운송사업권 양수 시 허가대수 편입 ▲일반화물자동차 톤급 상향 대·폐차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구 정책관은 건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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