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공제조합 ‘민원평가 기준’ 개선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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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공제조합 ‘민원평가 기준’ 개선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 기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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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민원부서장과 간담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의 공제조합 민원서비스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지난 24일 개최된 자배원-공제조합 민원담당 부서장 간담회 결과다.
민원평가의 주요항목인 민원발생률·취하율과 관련해 기존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개선, 공제조합별 자체 개선도로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각 공제조합이 높은 성과에도 타 공제조합과의 비교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점을 부여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공제조합에서 자체 수립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민원 평가기준 개정으로 공제조합은 연간 민원실적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매년 자체 수립한 추진과제 이행을 통해 민원서비스 제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에서는 미해결 민원이 반복접수되고 추가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 중심의 민원 업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현장방문형 민원처리 업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자배원의 지난해 공제 민원평가 결과 화물공제조합이 2년 연속 최우수공제조합으로 선정됐다.
자배원 김득준 공제감독부문장은 “앞으로 공제조합은 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 수립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의 실효성을 최대화할 것이며, 자배원은 민원예방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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