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택시부제 해제 철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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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택시부제 해제 철회해 달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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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택시노련·택시연합회, 춘천시 등에 철회 요구
춘천시 “8개월 걸쳐 법인·개인·노조 합의···철회 없다”

전국택시노동조합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연합회가 춘천시에 춘천시 택시 부제 해제 철회를 요구했다.

춘천시는 택시 노사가 8개월에 걸쳐 합의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양대 택시노련과 택시연합회는 지난 25일 춘천시와 강원도, 국토교통부에 ‘춘천시 택시부제 해제 철회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부제 해제 철회 이유로 ▲과잉 공급 심화 ▲도심 교통 혼잡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 ▲지역 택시 정책 근간 훼손 ▲택시총량제 및 감차 정책 역행 등을 들었다.

단체는 “당초 택시 부제는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차량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으로 과로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해 적용돼 왔다”며 “특정 시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역 택시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경우, 과잉 공급 심화에 따른 택시 운행의 비효율성 증가와 도심 교통 혼잡, 해당 지역 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지역 택시 정책의 근간을 훼손해 택시업계의 혼란을 조장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법인택시 노사 3단체는 춘천시 방침의 재고 및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도 택시총량제와 감차 정책, 탄소 중립화 정책에 역행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신중히 검토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부제 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시가 주도해 택시부제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지역 택시 노사가 8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가 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지역 택시업계가 문제를 삼으며 지난해 6월 개인택시지부에서 택시부제 해제 찬반투표를 거쳐 77% 찬성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며 “시는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선결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 4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됐다”며 “이번 부제 해제가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업계 자정 노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인택시사업조합춘천시지부, 춘천법인택시협의회, 한국일반노조강원춘천본부, 전택노련춘천시지부, 민택노련영서권역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춘천시 택시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시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역 택시업계 노사는 택시 청결 유지,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및 불법 주·정차 근절, 교통약자 우선 배려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한편 춘천지역의 택시면허는 법인 19개 업체 728대, 개인택시 1008대 등 총 1736대다.

이 가운데 전기택시는 개인택시 중 180여 대를 차지한다.

시는 올해 택시 57대를 감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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