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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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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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인수위 대면 간담회 통해 공식 건의
육상운송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등도 요청

화물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대면 간담회<사진>에는 업계에서 김옥상 화물연합회장과 신해수 서울, 심재선 인천 이사장, 인수위에서는 경제2분과 백원국, 심교언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합회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 수준의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을 업계 건의 ‘1순위’로 올려 차기 정부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포하는 제도로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중이며, 금년 내로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 배경에는 화주의 물동량 덤핑에 따른 ‘저운임 고착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경우 매년 안전운임위원회를 개최해 적정 수준의 운임이 산정됨으로서 화주의 덤핑 횡포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차주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로 이어져 화물운송시장 내 과로, 과속, 과적 예방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에 화물연합회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전품목·전차종으로 확대해 화물운송시장 내 적정수준 운임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합회는 이와함께 ▲화물차고지 1/2 감경 전면 적용 ▲위·수탁제 순기능 인정 및 상생협력 지원 ▲화물공제조합의 건설기계 공제 인수 ▲육상운송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업종지정 등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안했다. 
연합회는 또 화물운송사업 규제완화 22개 과제를 추가로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인수위원회측은 화물운송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8개 교통물류단체에 대한 정책 애로사항 청취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과는 달리 화물운송업계 단독 대면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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