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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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같아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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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대여조합, 환경부·서울시에 의견서 제출
“사업자 전체가 법인···구매목표제 지킬 수 있게 해야"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지침에서 법인과 개인의 차등 지원 지침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자동차대여조합은 지난 5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관련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기관에 전기승용차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개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단 택시와 소상공인 구매 시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소상공인 적용 범위 등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인·기관의 범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지난 1월 자동차대여사업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면서부터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가 신차를 사거나 임차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사업자다.

이들은 신차 구매 시 22%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수소전기차 13% 이상)로 사야 한다.

이같은 규정이 3만대 미만의 차를 보유한 대여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중소 대여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나눔카’ 사업은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확대 배치를 요청하고 있다.

나눔카 사업에는 쏘카와 그린카 등 단일 사업자를 포함해 중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공급자로 있는 딜카와 피플카 등이 플랫폼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 자동차대여사업자들 역시 일반(개인)보다 절반밖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은 환경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인의 구매보조금 50% 차등 지원은 중소 대여사업자의 전기차 구매 제한으로 이어져 친환경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택시 업종에 대해 별도 추가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대여 업종도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에도 “환경부가 일반(개인)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인과 기관 범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게 보조금을 차등 적용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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