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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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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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역별 필요 구역에 오후 8시∼오전 8시 허용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면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앞으로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개 시·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냈다.
경찰은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각 지역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지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주변 주민 등은 거주지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거나 택배·이삿짐 상·하차 때 불편이 가중된다는 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해온 바 있다.
경찰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의논을 거쳐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 외에는 스쿨존에서 계도·단속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 때에는 '한시적 주차 허용' 시간을 명시한 교통안전표지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를 둘러싸고 각 지역에서 불편 민원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제34조의 2)에도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의무를 예외적으로 제외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전면 금지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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