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작업 효율성 위해 번호판 탈·부착 일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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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작업 효율성 위해 번호판 탈·부착 일시적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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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정비 현장에서 작업 시간·비용 절약을 위해 정비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 정비기간동안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떼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경기 김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번호판을 탈착할 때는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착은 자동차 소유자가 광역단체장에 봉인을 신청해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정은 차량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도 매번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부착을 위한 봉인은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발급받도록 돼 있어, 시간·비용상 비효율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긴급상황으로 인한 번호판 탈부착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박의원은 자동차정비 현장에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정비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하고,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정비업자가 광역단체장에게 봉인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봉인의 신청, 장착,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국토부령으로 따로 규정토록 한다는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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