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건설 때 학생 안전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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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건설 때 학생 안전 확보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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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 발의

대형 물류창고 건설 때 학생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지난 11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500m 안에 대형 물류창고를 건설할 때 학부모가 절반 이상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류창고를 신설할 때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양주 등에서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물류창고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 건설이 증가하고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 물류 트럭이 출입하면서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등으로 학생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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