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혼란 딛고 정상화 찾아가나
상태바
'쌍용차 재매각' 혼란 딛고 정상화 찾아가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쌍용차 재매각 허가···새 국면으로
6월 인수예정자 선정···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
8월 하순 관계인 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토록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가 재매각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오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10월 15일인 점을 고려해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쌍용차는 5월 중순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매각 공고는 5월 하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6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투자계약을 체결해 7월 하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결정은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와 재매각 절차 진행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M&A 투자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는 법원 허가 이전 이미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사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6~7곳에서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KG그룹은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광림을 중심으로 KH그룹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다만 KB증권이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 참여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
파빌리온PE는 자동차 관련 기업,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