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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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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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확대하고, 일몰제 부칙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대전대덕)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의원은, 그러나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적용 품목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이 제한적이고, 운영 기간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토록 일몰조항으로 돼 있어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자는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시범 운영 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의원은, 이렇게 되면 더많은 품목이 시행 기간의 제한 없이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화물차주의 수익 증진은 물론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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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2022-04-29 08:07:39
안전운임제 확대와 수수료상한제 도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