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때 과태료 체납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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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때 과태료 체납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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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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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일 첫 단속 두시간에 체납차 10건 적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단속한다.
이같은 단속 방침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강남구와 동대문구에서 약 2시간 동안 세금·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함께 이뤄졌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시, 동대문구·강남구,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서는 총 1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미납한 4명은 현장에서 총 238만여원을 냈고, 교통 위반 과태료를 안 냈던 2명은 현장에서 263만여원을 납부했다. 경찰은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분납 계획서와 압류차량 강제처분 동의서 등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하게 된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면 운행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운행정지 차량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일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속은 시범적으로 서울 2곳을 선정해 시행됐고, 향후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차량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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