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보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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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보완 입법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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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 법 취지는 유지
전범과 재범 사이 '10년' 설정 논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후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음주운전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보완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구 도로교통법으로, 헌재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윤준병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5일에도 해당 법안들이 논의됐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 재차 같은 사유로 처벌받은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안을 냈다. 전범과 재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둔 것이다.
양 의원 안도 하 의원 안과 비슷한데, 위반 유형별로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수준에서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차별화했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 위헌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해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고 했던 윤창호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나 측정 불응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해 처벌받는 경우를 구분하고,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 후 지난 기간이 짧을수록 더 강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행안위에서는 전범의 종류와 재범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범 기간은 공소시효,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은 현행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 결격 기간이 최대 5년이므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재범기간은 5년보다 긴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정형 하한(징역 2년·벌금 1천만원)을 하향하면 음주운전을 엄벌하기 위한 입법 취지도 훼손될 수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전문가들도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은 불가피하지만 입법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극적 사고로 국민감정이 강한 시기에 급박하게 만든 법안이라 논리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던 건 맞다"라면서 "개정에 있어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는 법 자체 의미가 퇴색돼선 안 된다. 전범과 재범 사이 기간이 10년으로 제안됐는데 충분한 근거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조사계 베테랑'으로 불리는 충남경찰청 이장선 경감(전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도 "윤창호법의 문제는 단순하게 '2회'라고 못 박은 것이었는데, 명확하게 10년을 규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10년이라는 기한은 음주운전 범죄 총량에서 상습범에 대한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라, 그 정도면 사고 예방이나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문제는 처벌보다도 체계적인 교육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은 일종의 치료로 접근해야 한다. 중독적 현상이라 재범 확률이 높다"라며 "중독자 교육을 강화하고 치료 프로그램 법적 이수 시간을 늘리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전 국민 대상, 잠재적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전과자 등으로 나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수는 싱가포르나 호주가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신상 공개를 하고, 미국 일부 주는 상습 자동차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하는 사례를 들며 "재범을 못 하게 수치심을 올리는 처벌이 겸비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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