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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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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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안전모 미착용 등

강원경찰청은 봄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5월 말까지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도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2배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6건이 발생했다.
이달 1일 오후 8시께 춘천시 팔호광장 교차로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일행을 태우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행하다가 차량을 충격했다.
경찰은 공원과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또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방치된 PM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주차공간 조성 또는 불법 주·정차 견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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