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임시 부제해제로 심야 승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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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임시 부제해제로 심야 승차난 해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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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발표
임시 부제해제·운영시간 변경 등

서울시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서울 개인택시 임시 부제해제와 운영시간 변경 등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 제한 시간이 완전히 해제된 첫 날인 지난 18일 심야시간(24~02시) 택시 이용 승객은 21시 영업 제한 때보다 9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택시 영업 대수 증가율은 62% 증가에 그쳤다.

이에 시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심야 전용 택시(9조) 운영시간 변경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을 추진해 총 7100대의 택시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지난 2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21시~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부제가 해제되는 시간은 휴무 중인 택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하루 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택시의 운행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동안 가능하며, 무단 휴업자는 3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셋째, 심야 전용 택시(9조)의 운영시간을 당초 21~09시에서 19~09시로 2시간 확대한다.

이는 심야 전용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시는 최대 2700대의 개인택시가 심야 전용 택시로 전환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넷째, 현재 주간에 영업하는 택시기사를 가급적 야간시간대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강남, 홍대, 종로 등은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을 집중 단속한다.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격 해제에 따른 야간 택시 이용수요 급증에 대응해 개인택시 임시 부제해제와 심야 전용 택시 활성화로 심야시간대 택시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추가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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