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권 배제는 특정 기업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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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수권 배제는 특정 기업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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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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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노조 "2018년 이후 배분 못 받아···재배분 촉구"

진에어 노조가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에 반발하며 재배분을 촉구했다.
진에어 노조는 지난 20일 "최근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배분에서 진에어가 또다시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위법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지만,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는 1개의 운수권도 확보하지 못했다. 진에어는 2018년 5월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받은 뒤 현재까지 신규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8년 8월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경영 확대 금지 제재를 받았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뒤 그가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재를 받은 것이다.
노조는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하는 현시점에서 국토부의 운수권 배제는 진에어를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직원들은 잘못도 없었고 근거도 없는 제재였지만, 다시 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참아왔다"며 "이번 운수권 배분 제외는 1700여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토부의 노골적인 진에어 죽이기는 관련 법과 국토부 훈령 등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의 낙인과 최근 항공사 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운수권 배분 관련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수권을 배분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제정한 훈령도 무시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특정 기업을 대놓고 죽이는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LCC(저비용항공사)에 앞서 FSC(대형항공사)의 통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FSC의 운수권은 배분하고 계열사 LCC의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통합 여부도 불투명하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과정에서 진에어는 계속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돼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몽골 노선 운수권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모두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자회사들에까지 운수권이 돌아간다면 독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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