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합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회비 미납자 소송 관련 재판 결과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회비 납부를 종용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또 양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원사 소속 기술자에게 자격(산업기사)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자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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