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방문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외국인 방문은 전년도 대비 약 47% 증가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현황조사 등 꾸준히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교통 불편에 대한 현장 인터뷰 2846회 한 결과 139건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영업행위의 주요 내용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 중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시계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부당요금징수’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불법 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의 94%였다.
서울 명동과 동대문, 홍대 등 시내 주요 교통거점과 면세점, 호텔, 쇼핑센터 등은 아직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방문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단속인력을 25명으로 늘려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와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