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이륜차 불법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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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이륜차 불법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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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한 달간···구·군·관련기관 등과

【부산】 부산시가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정비관련 단체, 경찰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등이다.
시는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처분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 행정 조치를 내린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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