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 영업소·예약소 해당지역 시·도에 등록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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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 영업소·예약소 해당지역 시·도에 등록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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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 회사의 영업소나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렌터카 회사가 주사무소 외의 지역에 영업소 등을 두고 있으나 이곳에서 발생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등에 관한 조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하도록 등록지를 예약소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건설업의 경우도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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