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 근로자 다치면 정당한 보상"
상태바
"플랫폼 배달 근로자 다치면 정당한 보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플랫폼 배달업계 간담회 개최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대책 마련키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배달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인수위 김재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의원은 간담회에서 "올해 2월까지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 근로자가 9명이나 된다"며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여성 근로자 한 분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인수위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치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천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은 일명 '공유콜'을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임 의원은 "플랫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야 한다"며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