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400만원···신청은 6월 마지막 주
대구시는 지역 수출기업이 물류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수출을 하는 중소제조기업 145곳이다.
올해 1월부터 부담한 해상·항공 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보험료 등을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전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현지에서 하역하지 못해 발생한 반송 물류비나 운송 지연에 따른 지체료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 공고문을 확인해 6월 23∼30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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